공익직불금 신청 전 3월까지 주소지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안재효, 이하 ‘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천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해야 한다.
이에 안재효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 합천사무소(055-931-6060)에전화하거나 팩스(055-932-0818),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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