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함안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31 16:32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행위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예정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사례에 대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만50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함안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