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3월 말까지 신청접수
산청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동절기 연료비 월 9만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군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위기가구 596가구에 3억49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힘쓰고 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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