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중증 장애인 대상
군에 따르면 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가입자 10만3000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확인 후 구강상태와 전신건강 상태, 시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의령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 예약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수인원 분산을 위해 1:1 예약 접수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아결손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로 저작기능을 회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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