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이번 설 명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자!’라는 취지서 전광판송출과 SNS 등 비대면 홍보로 추진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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