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은 없나 (7)고향사랑기부금제와 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신년특집-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은 없나 (7)고향사랑기부금제와 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2.14 17:2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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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법안 제정 필요”

인구 유출·고령화로 지역 소멸위기에 특별법 제정 요구
재정불균형 완화 ‘고향사랑기부제’…지방 활성화 기대

지난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한국에 나타났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거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악화의 영향을 받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멸위기’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연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마땅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와 시군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지방소멸이 화두가 되면서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와 정치가들은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앞 다퉈 말하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연대 활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전국 24개 군이 참여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또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한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이미 합천, 남해, 산청 등 12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존의 위기를 뼈저리게 겪는 중이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0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2%, 서울 81.4%, 경기 64.8%이나 경남은 34.3%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 내에서도 창원(34.79%), 김해(31.73%), 양산(29.86%)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신도시와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인구유출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재정 보완할 고향사랑기부제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된 게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거주민 외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또,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 형태로 전달하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시엔 3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분권의 시대에 알맞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해결하고 답례품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성장·확대할 수 있으며 타향살이를 하는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 대상자가 ‘해당 지자체의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라 출향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특산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08년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고향납세 이용 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를 받는 ‘원스톱 특례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효과를 얻기 시작하면서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경남연구원 김유연·이문호 연구위원이 브리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시 ▲주민복리 증진 효과 극대화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백 최소화 ▲사업성과를 기부자와 공유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사업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건의되고 연구됐으나 매번 무산됐다. 마침내 지난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주민들은 더 이상 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속도 붙은 지금 더 이상 법안 제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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