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물 불법투기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설-폐기물 불법투기 강력하게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2.15 14: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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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폐기물 무단투기가 늘면서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폐기물이 곳곳에 버려지면서 악취 발생은 무롤린이고 토양과 수질오염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진주와 인근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진주 이반성면에 토지 성토를 위장해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폐기물이 120만여t 가량이며 방치폐기물 83만9000여t(69.7%), 투기폐기물 33만여t(27.5%)으로 추산된다. 갈수록 폐기물은 더욱 늘어나며 동시에 불법 방치·투기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최근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대해 행위자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및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관여된 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 외에도 불법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더욱 커야만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시 최고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적다. 돈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구상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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