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2.16 17: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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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기 금지·테이블 룸간 이동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함안군은 지난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이 해제됐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제한 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단계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과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조근제 군수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어도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적극 동참을 기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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