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형개발사업 또는 공공기반 시설 조성까지 집단 갈등에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광역 지자체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주요 공공갈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맡는다. 경남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갈등예방을 위한 공공갈등진단, 갈등경보제 운영, 갈등관리 현황보고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공공갈등관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공공갈등은 중앙과 지자체간은 물론이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기초 지자체간, 기초 지자체와 민간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광역 지자체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막중하다. 그런 점에서 경남도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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