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단계→1.5단계)로 인해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도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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