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함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2.17 17:5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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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
함안군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물량 500여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주로,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이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50대에 한정해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다.

희망 군민은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소유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폐차하기 전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업체에서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검사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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