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퇴비 집중 살포시기 대비 선제적 조치 시행
경남도, 퇴비 집중 살포시기 대비 선제적 조치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2.17 18:0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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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시행

경남도는 봄철(3~5월) 퇴비 집중 살포시기에 대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축산농가 퇴비 관리점검계획을 수립했다.


관리점검계획에 따르면 퇴비 집중 살포시기 전인 2~3월 매주 수요일에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병행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와 야적장 유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민원, 토양오염 등의 문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도 축산과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 대상농가 3,024호에 대한 이행진단서 작성, 부숙도 컨설팅실시, 부숙도 사전검사, 관리대상농가(352호) 지정 등 농가홍보와 교육을 실시했고 그 결과 대상농가의 97.8%가 부숙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2020년 검사결과 : 대상 3024호 적합 2959호, 부적합 65호/적합율 97.8%)

또한 시군 축산농가의 검사 편의와 용이한 관리를 위해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11개소에 4억4000만원, 퇴비유통전문조직 15개소에 3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신규사업으로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18개소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주기는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1년에 2번,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1년에 1번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고 판정을 받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적용하면 매년 1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내 축산농가는 3024호이다.(한육우 2553, 젖소 154, 돼지 257, 가금 49, 기타 11)

검사시기는 퇴비 집중살포 시기 전인 2~3월과 8~9월이 권장되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 후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 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토양오염과 악취민원이 우려되므로 퇴비 부숙도 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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