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단속반 편성 야영객 집중되는 주말 중점 단속
김해시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시의 단속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림 내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산림과에서 2개 단속반을 편성 야영객들이 집중되는 주말 연휴기간 동안 중점단속 한다는 것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취사 등 포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적발시에는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를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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