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모든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의령군 모든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2.18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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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로·마을·아파트별 방문접수 실시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의령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날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1인당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8월말까지로 최대한 빠른 소비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아파트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소요재원 27억원은 올해 예산 편성시 긴축편성으로 마련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된다.

이로써 군은 민생피해에 대해 경남도 지원대책과 연계해 문화,관광 등 4개분야에 선별적으로 직접지원 중이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지원 할 방침이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의령군이 자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민생경제가 힘든 지금이 적기라 판단되 신속하게 지원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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