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1차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고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신체 손상, 정신적 학대, 방임 등 학대여부를 파악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며,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와 협력해 아동학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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