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3800만원 규모로 총 152대 지원
23억3800만원 규모로 총 152대(승용 113대, 화물 29대, 이륜차 10대)를 지원하며, 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화물차(소형)는 최대 2350만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공고일(2월 22일) 이전 90일 이상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사업 등도 이와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055-670-5873)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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