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장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확대한다
경남 학교장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확대한다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2.22 17:10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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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 발표
선수 이력관리·체육시설 CCTV 설치 등

프로배구계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파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초·중·고의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폭력 연루 피·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피·가해 학생선수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전문가, 관련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력 관리를 해 나간다.

또,학교장의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권한을 확대해 학교폭력에 학생선수가 연루됐을 때 단계별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호)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 미발행 등의 조치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학교 자율 결정으로‘주중 훈련없는 날’을 지정해 과도한 훈련으로 부터 학생선수들의 건강과 부상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권장 훈련 시간을 준수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현재 학생선수들의 월 1회 상담 기록 확인을 수시 확인으로 전환해 기존 학생선수 상담일지의 형식적 작성을 방지하고 학교장이 학생선수들의 신체적 정서적 수준을 파악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기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하고,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연수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학교는 찾아가는 학생선수 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선수 폭력도 사전에 예방한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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