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검사비 등 수수료 80% 지원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로 축산물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약과 화학비료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과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적정 기준 사용하는 무농약 농산물이 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매년 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친환경 우렁이, 유기농업자재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2월 현재 함양군 친환경인증면적은 606ha 483농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함양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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