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5의거 명예회복 보상 특별법 제정돼야
사설-3·15의거 명예회복 보상 특별법 제정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2.23 15: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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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현 창원시민)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자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항거해 봉기한 것이다. 3월15일 1차 의거에 이어, 4월11일 그 동안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군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의 시체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르자 격분한 시민들이 다시 2차 의거를 일으켜 싸웠다.

이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거나 체포 구금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전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드디어 4월 26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게 됐다. 이 때문에 3·15 마산 의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책에 가장 앞 페이지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3·15의거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3·15의거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보다 저평가된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3·15의거 61주년인 올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의거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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