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선박불법개조·과적과승’ 집중단속
통영해경 ‘선박불법개조·과적과승’ 집중단속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2.23 17:4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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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박사고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행락철 안전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진행되며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활동 및 조업어선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상 범죄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단속은 ▲선박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운항 분야(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위장조업 분야(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동원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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