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어업 지원 2개법안 대표 발의
하영제 의원, 농·어업 지원 2개법안 대표 발의
  • 박명권기자
  • 승인 2021.02.23 17:5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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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전기사업법 일부개정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수산물 유통관리 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지원과 농·어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산물 유통서 수산물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저온유통시설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 유통 기반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와 유통에 필요한 시설,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과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 활어의 생존유지와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용전력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농수산물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농·어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 남해군 수협이 제빙·냉동 공장서 사용한 전기료 16억2100여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농사용 전력 지원대상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업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관해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두 개정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이명수, 정점식, 하태경,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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