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만 60세(단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세~만 65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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