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6~2020년) 창원시에는 총 2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2명(사망 1명, 부상 1명)과 재산피해 약 5190만원이었다.
소방서는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됐지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로 산행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에서 흡연 및 담뱃불 투기 금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이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땐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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