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최초 적발
이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하여 운항해야 하나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것으로 선박직원법을 위반했다고 통영해경이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30t 이상), 용도 및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통영해경 P-131정장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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