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정연주 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정연주 방지법’ 대표발의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2.24 17:5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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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포함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4일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유튜브 등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막강 심의 권한을 가진다. 권한에 비해 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언론보도 등에서 심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전 사장은 이념 편향 문제와 자녀 국적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심의위원장은 공룡 권한에 비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절차는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리다”면서 “정 전 사장 또는 그 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후 임명 하는게 순리”라고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한다. 이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 3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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