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 손실보상법에 제동
조해진 국회의원, 손실보상법에 제동
  • 장세권기자
  • 승인 2021.02.24 17:5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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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갔다”
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손실보상법안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보고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갔다”며 여당의 국고채 직매입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손실 보상 규모를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의 50~70%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추산하면 월 24조원, 연단위로 3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또한, 조해진 의원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을 만큼 금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법에는 한국은행이 강제 매입하고 조폐공사가 화폐를 발행해 정부가 퍼주게 된다”며, “이것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발권력이나 통화 관리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화폐를 퍼나르게 되면 나라가, 경제가, 화폐 기능이, 통화 관리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집마다 발권기 하나씩 나눠주고 필요한 만큼 찍어 쓰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 발권력, 통화 관리 기능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중병이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화폐로 공예품 만드는 베네수엘라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채 직접 인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거다. 다른 나라도 국채 인수를 법상 금지한다. 한국은행은 직접 인수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여당 내에도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들었다,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한국은행의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 현실은 정부가 재정준칙도 무너뜨렸고, 이제 통화 관리 기능까지 무너뜨리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모두가 정신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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