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업체·건설기술용역업체 특별점검
경남도, 건설업체·건설기술용역업체 특별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2.25 17:3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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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응찰 위한 위장 전입 여부 집중 단속

경남도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 및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한 91개 건설업체와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203개 기술용역업체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를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최근 2년간 용역실적이 없거나 신규 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2개사에 대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을 점검한다. 그 외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사무실 요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자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무실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물인지 여부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사무실로써의 기능이 불가하거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건설업 및 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총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이 미달되거나 미달로 의심되는 30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불공정 거래 업체 사전 단속을 통해 불법 전입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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