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경남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2.25 17:3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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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추진

경남도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작해 올해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 없이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었고, 가금농가의 산발적 발생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운영 중인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AI 방역조치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을 2주더 연장한다. 또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하던 육계·육용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지난 15일부터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 중인 전체 가금농가 정밀검사 전환을 연장 추진하고, 가금농가 전담관 등을 통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및 소독도 지속 추진 한다.

구제역 방역조치로는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구제역 주요 전파 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도 연장 추진하며,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 모두가 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도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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