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59)는 지난 2월 23일 시내에서 손님을 태우고 마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손님의 전화통화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손님과 대화를 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112신고했다.
이 후 출동경찰관은 택시기사와 손님의 진술을 듣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게 사건을 인계했고, 지능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320만원의 피해금액 전액 반환할 수 있었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자에 대해서 범죄예방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홍보 및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 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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