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작
밀양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작
  • 장세권기자
  • 승인 2021.03.01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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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육아도시로의 발걸음
밀양시는 2일부터 밀양시 상남면 소재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다.

코끼리어린이집은 지난 해 12월 17일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밀양시에서는 최초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됐다.

이용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국가 및 경상남도, 밀양시가 부담하고 1000원은 부모가 부담한다.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의 경우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가능)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 아동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하에 운영되며, 이용 전에 자가 문진표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은 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며, 카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양육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행복한 육아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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