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 3월1일부터 적용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 3월1일부터 적용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01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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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으로 개정
함안군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위해 함안행복택시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안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개정,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는 현재 10개 읍·면 69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자택,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택시를 호출해 읍·면 소재지 및 인근 병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장거리의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호응에 부응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행복택시 운행가능 마을의 기준 불명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 함안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운행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변경 사항으로 운행대상 마을기준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운행횟수 기준을 인구수 비례 → 인구수 비례 및 이용률에 따른 차등 적용, 탑승자 요금부담 기준을 탑승자 이용요금 1인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 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으로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행복택시 운영 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와 탑승주민 모두 운영방법을 준수해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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