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2일 해당 농협을 찾은 피해자가 은행 직원에게 “아들에게 중고차를 사주기 위해 1100만원을 인출하고 싶다”는 이야기했고, 직원은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송금하지 현금을 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속 출동,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예방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요즘 유행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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