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1회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발급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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