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일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에는 최대 적재 중량을 2.5톤을 초과하는 트럭이 정차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이 흙먼지로 뒤덮여 식별이 어려운 것은 물론 미등까지 훼손된 상태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이같이 적재중량 초과는 물론 화물을 묶지 않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으면 적재불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 A씨는 “지난 1일 빗길로 인한 대형화물차 전복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다”라며 “대형 차량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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