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52대·화물차 32대 등 총 82대 구매 지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온실가스 저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13억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7600만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원)을 투입, 전기승용차52대(한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30대(한대당 최대 2200만원)등 총82대를 구매 지원 할 계획이다.
구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접수는 지난 2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특히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관내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총13개소(의령읍4, 가례면1, 칠곡면1, 정곡면1, 화정면1, 부림면2, 궁류면2, 지정면1)가 있다.
그리해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올해 5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차량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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