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큰 호응’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큰 호응’
  • 서정해기자
  • 승인 2021.03.02 18:0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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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남해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가입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 보험(실비제외)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로 전입시는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시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지난 2020년 첫 시행으로 지난해는 화상수술비 1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750만원을 보상받아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으로 12종이며, 보장 범위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2020년 3월 1일~ 2021년 2월 28일)안에 보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된다.

김미선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해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각종 사고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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