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삼강엠앤티㈜, 저탄장 옥내화 사업 불법 재하도급
고성 삼강엠앤티㈜, 저탄장 옥내화 사업 불법 재하도급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3.02 18:0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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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판단 고성군에 통보
남부발전 불법 재하도급 인지하고도 묵인 의혹 주장 제기

고성군에 본사를 둔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불법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이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다.


2일 고성군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통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관련 자료를 다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건설행정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다 오는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위법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가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옥내화 작업으로, 삼강엠앤티는 이 공사를 하도받아 또 다시 불법 재하도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4일 삼강엠앤티가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시설공사 중 철골 기자재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받아 또 다시 재하도급한 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성군에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발주금액의 20%를 넘었고,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승낙이 없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동종업체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하동화력발전소 공사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637억 원이며 세아STX엔테크㈜가 수주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7월 세아STX엔테크로부터 319억 원 규모로 공사 일부를 수주했는데, 그해 9월 한 건설업체에 계약금 197억 8900만 원에 재하도급했다.

특히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건 이지만 원 사업자인 하동화력발전소나 도급업체인 세아STX엔테크㈜ 등이 고발건에 대한 해결보다는 방조 및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유출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신고자는 각 언론사에 이들의 위법 내용을 알리면서 표면화 됐다.

신고자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하동화력발전소 사업팀에 이같은 불법하도급을 유선으로 두차례나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남부발전 감사실에도 SNS로 고발하거나 직접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하동발전본부는 본사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불법 재하도급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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