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범대위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하라”
진주시내버스 범대위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하라”
  • 배병일기자
  • 승인 2021.03.03 17:5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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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조례 만들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 요구”
시 “조례 시행중·사전총액표준운송원가 도입 공공성 확보”
▲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과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일교통이 운전기사의 임금을 표준원가보다 26%나 덜 주면서 수익으로 챙겼어도 진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의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적운송원가에서 약 13억원의 이윤을 남겼다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각각 6억원과 2억2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과는 비교된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부일교통에게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쓰라고 48억4475만7000원을 주었는데, 부일교통은 그 금액의 74%인 36억237만8000원만 쓰고 12억4237만9000원을 남겼으며 삼성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보다 800만-900만 원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부일교통 운전기사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무엇보다도 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돼야 하며 진주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관련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별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2017년 6월 ‘사전총액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경영 안정화와 수입금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 “부일교통의 인건비 절감은 경영 효율화 노력의 결과이며 기존 인원의 초과근무보다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기업이윤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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