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양산시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 차진형기자
  • 승인 2021.03.03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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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현수막·입간판·전단 등 대상
양산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불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장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현수막, 입간판,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각급학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흥가·상업지역,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등 양산시 전역에 걸쳐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수막·입간판·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을 상시 철거할 것”이라며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계고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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