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3.04 18:3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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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지킴이 활동·지원 근거 규정 마련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3일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 발의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약 15만t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경남도에서 조사한 자료(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t, 5년간 총 4만5861t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다”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수거되는 양보다 발생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나는 쓰레기 양으로 해양환경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 또한 심각해지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상 각 지자체는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자체 내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작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금도 전국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이 활발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가 분들 덕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을 통해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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