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3.04 18:3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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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사업비 71억원·전년대비 7.6% 증액
보험료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경남도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도비 10%, 지방비 15%)로 대체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71억원이며, 국비 35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1억원, 자부담 18억원으로 지난해 66억원보다 5억원(7.6%)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축종별로 상이하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은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만으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도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 등은 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 대상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920농가 1282만3000마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절기 축사화재, 여름철 폭염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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