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의 유동성 불법 현수막 광고물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3주간에 걸쳐 주말을 맞아 무차별로 내 걸리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 당국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광고업협동조합과 협력 민간합동정비 기동반을 지난해 9월 이후 운영키로 하는 특단의 근절 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범람은 광고주들이 고액의 과태료를 각오하고 일시에 광고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불법으로 내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해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판을 치는 것은 업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광고물 노출을 통한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액의 과태료를 물면서도 아파트 한 채만 더 팔리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진 업자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유혹은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태료 인상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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