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회전교차로, 그것이 알고 싶다
기고-회전교차로, 그것이 알고 싶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09 14: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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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 경장
김소희/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 경장-회전교차로, 그것이 알고 싶다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경력자도 긴장하게 된다는 ‘회전교차로’란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교차로를 말한다.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경남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17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회전교차로는 저속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신호 대기 시간이 없어 막힘없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차량 공회전이 감소하면서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한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 회전교차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교통사망사고에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회전교차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회전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한다. 과속으로 진입 시 회전차량과 충돌 또는 급커브 구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둘째,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우측통행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시계방향으로 통행할 경우 역주행이 되므로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셋째,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한다. 회전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고, 회전차량 통행 후 진입해야 한다.

넷째, 회전교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이는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고, 뒤따르는 차량에 진출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이에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숙지에 더하여 운전자의 서행과 양보가 미덕이라는 교통의식이 함양될 때 경남도민의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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