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도 생명선이 될 수 있다
정지선도 생명선이 될 수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9.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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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마산운수(주) 참사랑 봉사회장

평소 시내에서 차량 꼬리물기와·정지선 침범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런일로 기분이 상할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교차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횡단보도 앞까지 슬금슬금 계속 진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심지어 노란불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무작정 출발하는 차량들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여러번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펼치면서 교차로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하고 있다.
이제는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신호안에 통과할 수 없다고 인식되면 바로 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마산운수(주)와 계열회사인 마창화물(주) 그리고 택시 회사인 중앙교인(주) 경우에도 매주마다 수십년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교통법규 준수 사고 예방에 대한 글을 각종 신문매체에 기고하여 배포하고 시내 운행 중 정지선 지키기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계몽이 계속 전개됏는데도 처음에는 일부 몇몇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비롯하여 정지선을 잘지키지 않은 것을 보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이제는 그의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전부터 중앙선은 생명선이라는 것을 운전자 모두에게 인식이 되어 왔지만 정지선도 생명선도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아직까지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도 단속에 앞서 신호등 운영체계와 우회전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보통 운전자들은 우회전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를 배려해 횡단보도를 통해 우회전을 할 때가 있다.
이것은 교통법규 상에도 잘못된 일이지만 교통체증 해소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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