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이다.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로 인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등 피난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증명자료(촬영 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항상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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