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보행자 안전 확보·두 마리 토끼 잡아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는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일방통행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 교통체증 해소와 사고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행자 전용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차량 혼선이 줄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마산합포구는 관내 33개소 6.68km의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작년 연말에는 우산동 코끼리 주차빌딩 주위와 광암해수욕장 입구 등 2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올해 3월 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물 보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이 지속해서 교통혼잡 및 주차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월영동 723번지에서 621-47번지까지 260m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노면표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강병곤 구청장은 “최근 구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전용 보도가 없는 곳이 많아 보행자 사고 우려도 크다”라며, “적재적소에 일방통행을 확대 지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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