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말까지 지불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말까지 지불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14 17: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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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세대주 요일별 5부제 신청
▲ 함안군은 지난달 8일 군수담화문을 통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함안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8일 군수담화문을 통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일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읍·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해당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2021년 2월 8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3월 17일~23일 1주간)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별 신청 등을 병행 운영하며 방문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 시 본인, 세대주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대리인) 등 지참, 동거인은 별도 개별신청, 만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직계존속, 법정대리인·후견인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 대리 신청,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지급 등의 사항이 있다.

군민은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1개월간)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함안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조근제 군수는 6만5000여명의 군민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군민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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