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토바이 폭주 레이싱 이제 그만
기고-오토바이 폭주 레이싱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18 14: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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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창녕경찰서 부곡파출소 경장
이영재/창녕경찰서 부곡파출소 경장-오토바이 폭주 레이싱 이제 그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요즘, 부곡면 마을주민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바로 ‘부릉~부릉~’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곡면은 탁 트인 전망이 좋은 낙동강변에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부곡온천과 거기에 더해 도로망까지 좋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분들의 주요 경유지이다.

그렇다 보니 배기량 높은 오토바이의 자연적인 소음뿐만 아니라 이따금 폭주 레이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굉음 또한 끊이지 않으며, 특히 주말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주로 통과하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주민들은 그러한 소음 문제에 신경이 날카롭고, 견디다 못해 종종 112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토바이 폭주 레이싱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경남경찰청 차원에서도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오토바이 폭주 레이싱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폭주 레이싱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한다. 즉, 나의 즐거움이 다른 이에게는 불편함 혹은 위협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이는 경찰의 단속보다도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오토바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교통법규까지 잘 지킨다면 당신은 정말 ‘엄지 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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