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방세 지원책 마련
김해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방세 지원책 마련
  • 김지영기자
  • 승인 2021.03.22 17:4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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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운동 동참 재산세 감면 폭 75% 확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주민세 50% 감면 계획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 22일 밝힌 지방세 지원책은 감면 확대를 비롯 납기연장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납세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제 감면 폭을 전년도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50%로 감면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함께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피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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