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의견제출
의령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의견제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3.22 17:53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이 올해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1,061호, 공동주택은 2,051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공동주택가격(안)은 4월 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이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하는 의견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